[뉴스핌=이동훈 기자] 스바루 자동차 2종이 에어백 경고등과 경음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결함으로 리콜이 실시된다.27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스바루 승용차 레거시, 아웃백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핸들 내부 공간에 설치해 놓은 전기회로가 끊어져 에어백 경고등 및 경음기가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결함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4월 8일 사이에 생산된 레거시 26대와 아웃백 5대 등 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스바루코리아 딜러 서비스센터 및 서비스협력센터에서 점검 후 무상수리(개선된 전기회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인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 관련사항은 수입사인 스바루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바루코리아 고객센터(080-025-88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