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과 조속한 경영정상화 유도를 위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목표는 1년 안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저축은행들의 이행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진행해 공자위에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자구노력 방안으로는 대주주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우량자산·계열사 매각, M&A 등 구조조정 등이 선행된다.
당국은 연체·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보유자산 처분 및 금감원의 요청으로 PF채권 매각 계약은 해지된다.
MOU는 2/4분기 이상 연속해서 경영정상화 목표인 BIS비율 8% 달성시 종료된다.
금감원은 향후 PF대출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PF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PF사업 진행상황 등 사업성, 이자의 연체기간 등을 반영한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7월 중 마련한다.
이밖에 대형저축은행에 검사는 현행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해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바꾸고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금감원 저축은행 담당조직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감독·검사 인력 규모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