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16개 기업명단 7월2일 공식화
- 7~10월 중 중소기업 평가결과 발표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은 25일 채권은행단이 구조조정 대상기업 65개사를 확정,발표하자 등급별 분류에 따라 이들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C등급 업체의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개시전에 은행의 채권 회수 등 금융제한 조치 없도록 지도한다.
워크아웃 후에는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한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B등급 건설사의 경우 자금조달 등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대주단 협약이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건설사들이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아 금융권 채무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주단 협약은 오는 8월로 돼 있고 이를 6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는 각각 7월 2일에 개시되고 이 중 상장된 16개 기업은 개시일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주채권은행단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자금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원활한 금융지도 등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게 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FAST TRACK을 통해 올해말까지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향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7~10월 중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독려한다.
이해선 기업재무개선지원 정책관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 72개에서 올해 65개로 줄었는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돼 신규기업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등급에서 일시적으로 등급이 떨어진 B등급 기업의 경우 대주단과 협의해 만기연장 등 혜택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구조조정 관리체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