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0일 KT의 와이파이 관련 TV광고가 허위사실 유포, 과장, 비방 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신고했다.
해당 광고는 “지금은 와이파이 시대”란 광고다. 두 대의 스마트폰을 함께 등장시켜 와이파이가 뜨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을 서로 비교해 보여준다. 마치 모든 안드로이드폰은 와이파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안드로이드폰은 와이파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입장이다.
앞서 이날 KT는 과도한 현금 마케팅을 이유로 LG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타사의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방통위에 고발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