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날 11차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상장외국법인 본사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상장외국법인 본사에 공시담당자 1명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는 상장외국법인의 언어장벽 및 편의를 고려해 국내법인과 달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명을 지정하게 돼 있다.
공시담당자 지정의무는 다음달 1일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된다.
아울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가 개선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의 심도있는 안건검토를 위해 공시위원회 개최시한을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에서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이와관련해 불성실공시 재발방지 개선계획서 제출 제도도 바뀌어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관리종목 지정시 최초 제출하고 기제출된 계획서가 공표기간 중(1개월)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한다.
이는 개선계획서가 연속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