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올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의 윤곽이 나왔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의 수를 늘리는 방식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담았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의 부행장 등 집행임원의 임면권한을 이사회가 갖게 되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돼 현재 감사는 사라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청회를 거쳐, 나온 최종안을 토대로 금융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SFI)에 대해선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감사는 사라지지만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은 강화된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에게 의장직을 맡기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개최를 분기당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회의 권한과 의결사항도 법률로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에 비례해 자격강화도 제시됐다.
금융회사 상근임직원이 퇴직 2년 이내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냉각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냉각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겸직할 수 있는 사외이사 수도 3개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은행 등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 대주주 및 임원 자격제도도 통일시켰다.
자격이 미달되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할 경우 운영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주주 자격유지요건을 도입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 제한 및 주식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영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 1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집행간부 임원들의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연구원은 이 밖에도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로 위험감시인(Chief Risk Officer)을 지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