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검사결과 부실화로 제재 받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우리은행은 21일 일부 언론이 4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금융사고가 아닌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PF부실"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명동 본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부동산 PF를 진행하면서 시행사와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을 통해 지급보증을 진행한 건"이라며 "(일부 언론)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정위반을 동반한 이면계약 지급보증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신탁사업단 PF관련자들의 배임 혐의가 드러나 제재를 마치고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당시 검사결과가 나온 뒤 신탁사업단장을 해임하고 신탁사업부장 2명을 지점 전보조치 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문제가 된 건에 직접 연루된 부동산PF 부장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신탁사업단은 부동산PF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업 약정은 양재동물류센터 PF대출 가운데 우리은행의 신탁사업단 계약분 1880억원과 중국 베이징 상업용건물 대출분 1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우리은행 고낙현 부장은 "사업비 8900억원 규모의 양재동 물류센터의 경우 감정가가 7700억원 규모로, 이에 따른 손실 추정금액은 2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베이징 상업용 건물의 경우도 '요주의' 관리 여신으로 679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논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 측은 "사전에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한 잘못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지난해 2/4분기 금감원 검사에서 금융사고가 아닌 거액의 부실사고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은행은 신탁사업단에서 진행된 PF 17건에 1조7500억원 중 9건 9240억원에 대해 관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