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작년 2월 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업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통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나누게 되는데, 증권사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관리하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투잡은 물론, 평생직업으로도 제격이다.
한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은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띄는 만큼 초보자의 경우 신규고객 유치 및 영업컨설팅 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기관의 교육 및 영업인프라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러한 가운데 씽크풀은 이번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의 진로까지도 지원한다. 테스트를 거쳐 씽크풀 온라인증권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 증권케이블 방송 전문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씽크풀이 취업알선을 도와주고, 실제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씽크풀 투자권유대행인양성 이론과정은 매주 토요일 주 1회 진행되며, 수강료는 40만원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씽크풀 홈페이지(http://www.thinkpool.com)나 전화접수(02-2174-645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