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정호열 위원장)가 주요그룹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주요그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금융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주요그룹계열의 증권사와 보험사등 총 18개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가조사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퇴직연금 유치실적이 없는 SK그룹의 SK증권과 한화그룹의 한화증권등 2군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 16개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당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정위의 퇴직연금 몰아주기 주요 조사대상자가 당초 알려진 보험사 중심이 아닌 증권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 조사대상 증권사는 삼성그룹의 삼성증권을 비롯해 현대그룹의 현대증권, 현대차그룹의 HMC투자증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금융의 한국투자증권, 동양그룹의 동양종금증권등 7개 증권사다. 실적이 없는 SK증권과 한화증권을 포함하면 당초 조사대상기업 총 18개의 절반인 9개사가 증권사인 셈이다.
보험사에는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롯데그룹의 롯데손해보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동부그룹의 동부생명과 동부화재, 동양그룹의 동양생명,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등 9개 보험사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주요그룹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유치금액과 계열사 지원규모등 퇴직연금현황을 파악한 뒤 부당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과 관련한 주요그룹의 금융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현황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각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유치실적과 계열사부당지원행위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이달 7일부터 총 18개 금융계열사 가운데 실적이 없는 2개사를 뺀 1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25일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작업을 진행한 뒤 추가조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4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액 증권사 적립실적은 미래에셋증권이 547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3570억9300만원, 2715만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양종금증권이 2683억1400만원, 현대증권 1371억41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HMC투자증권도 355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3조2035억5700만원으로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대한생명 3968억2400만원, 미래에셋생명 2606억2300만원, 동양생명 1117억7100만원, 동부생명 539억4400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손해보험사 실적에서는 삼성화재가 579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유치했으며 동부화재 637억5000만원, 한화손해보험 105억4600만원, 롯데손해보험 74억400만원등으로 유치실적을 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