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측은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가 관세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 AK면세점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호텔롯데는 AK면세점의 인수는 기업회생과 내외국인의 편의성에서 바라봐야 하며, 인천공항 AK면세점 운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호텔신라, 롯데의 AK면세점 인수 반발 이유는?
호텔신라가 롯데면세점의 AK면세점 인수에 반발하는 것은 관세법에 명시된 내용 때문이다.
관세법 173조 3항에 따르면 특허권(면세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운영인의 사망 또는 운영주체가 해산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면세사업권의 경우 면세점을 인수하더라도 건물만 인수할 수 있을 뿐 그 권리까지 인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올 연초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시도했으나 이 법조항으로 인해 포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1일 호텔신라가 AK면세점 인천공항점의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출하면서 호텔롯데와의 감정싸움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호텔신라측은 2007년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조건으로 내건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롯데 측이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AK면세점의 최대주주가 호텔롯데인 만큼 사실상 같은 그룹의 2개 사업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업계의 공정한 원칙과 상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롯데의 AK면세점 인수허가는 업계의 공정한 원칙과 선의의 경쟁을 저해한다"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관세청과 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 호텔롯데, 관세청 판단에 촉각
이같은 호텔신라의 반발에 호텔롯데측은 '호텔신라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도 다소 당황스러운 눈치다. 특히 관세법 저촉 문제에 대한 관세청의 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관세청에 면세사업권 승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세청으로부터 반려됐다. 승인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호텔롯데는 최근 면세사업권 잔여기간 승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호텔롯데측은 AK면세점이 자본잠식 상태로 도산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청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신라호텔의 '인천공항 AK면세점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때 반영된 사항이므로 법원에서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관세청이 AK면세점 인수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당장 1000여명의 AK면세점 승계직원이 실직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관세법도 중요하지만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의 위상과 내외국인의 쇼핑편의, 고용문제 등을 감안해 관세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