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수출업체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지난 5월 21일 자국소비자 보호를 위해 4개 제품군의 포장에 인니어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기ㆍ전자제품, 건축자재 제품, 자동차관련 제품, 기타 생활용품 등 4개 제품군이다.
우리 제품중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은 제품 비율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수출액 59.9억달러중 26.9억달러로 약 49%수준으로, 제품마다 규정내용이 상이하므로 수출기업마다 인도네시아의 규정의 조속한 확인이 요구된다.
당초 규정 적용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연기된 성과는 그간의 정부 노력이 상당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지경부는 인니 정부의 이같은 발표 이후 원자재로 사용되는 철강재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요구했다.
지경부의 이은호 기술규제대응과장은 "라벨표기 내용이 제품마다 다르고 묶음판매제품, 소비자 거래시 포장되는 제품, 원자재 제품 등에 대해서는 레벨링이 면제되는 등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출업체 개별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