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세청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최근 사업권 승계 신청서가 관세청으로부터 반려되자 다시 잔여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롯데가 기존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면세사업권 승계 신청서'는 면세사업권을 기간에 관계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류다.
그러나 잔여기간 신청서의 경우 피인수 대상인 AK면세점이 갖고 있는 면세점 허가기간 동안만 면세권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다.
AK면세점은 인천공항점의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공항점은 올해 12월 12일까지 사업권을 보유한 상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AK면세점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회생을 위해 롯데가 인수하게 된 것"이라며 "관세법도 중요하지만 상업시설 활성화나 내외국인의 쇼핑편의라는 점을 감안해 관세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