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수입 통관 과정 중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한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를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기존 수입 유통 중인 동일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조치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업체(Basso Fedele E Figli S.R.L.)가 제조해 유통기한 2011년6월30일부터 2012년12월23일까지인 품목이다.
샘표식품은 6차례 국내에 수입해 18만7675kg이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