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계통구매 가격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농약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해, 거래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했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8년 말 기준 국내 농약 판매상은 약 5263개이며, 이 중 농협 2063개소, 일반 시판상 3300개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