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에서 2008년 10월에서 올해 4월 기간중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해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급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내용 규명 및 내부통제시스템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사고내용 및 사고규모 등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사가 종결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