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대신에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배경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수출입 증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정책과장 역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두 기관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