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에서는 31명중 17명이 사망했으며, 14명 중경상을 입었다. 또 올 3월 30일 발생한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에서는 19명중 6명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이 운행되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ㆍ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6월 2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