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서 `한국 최저가` `세계 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시중 가격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