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자기 주식 등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퓨쳐인포넷 등 2개사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했다.
퓨쳐인포넷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4차례에 걸친 자기주식 60만주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의 담보제공 사실을 회계처리상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소액공모 청약서류 및 2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이에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감사인 지정이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퓨쳐인포넷 외에 엘엔지특수전선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해에한 2개월에, 감사인지정 1년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