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경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보험사 보상직원 출동 없이도 사고 당사자들 끼리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보험사고 처리가 가능한 '클레임폼(Claim form) 교통사고처리 표준'이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사고처리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사소한 교통사고에도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모르거나 당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표준처리 서식이 이번달부터 도입, 활용된다.
표준서식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고조치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감소가 기대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보협회 및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각 손보사로부터 제공받아 차량에 항시 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온라인 뿐 아니라 손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로 요청할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협의서 양식은 모두 동일하므로 본인이 협의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참한 협의서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협의서 양식에 따라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등을 기재한후 보험사의 콜센터 등에 사고 접수후 협의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협의서 작성과 함께 사고현장, 차량파손부위 등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 처리가 신속해져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보험사 이이익 확대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사기도 줄어들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정형화된 양식 도입으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간 다툼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2차 사고 및 교통체증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