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는 법인합병 변경등록 지연을 이유로 CJ미디어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편성책임자 변경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고를 지연한 엠넷미디어, 케이엠TV와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를 지연한 CJ시스템즈, CCS충북방송, 알앤엔바이오에게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방송법 15조(변경허가)을 위반한 경우로 최초로 법을 위반한 사례로 잡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CJ미디어는 국내 대표적 사업자인 것을 감안해서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