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사모펀드제도 선진화 방안`공청회에서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하나대투증권 공청회장에는 400여 청중이 몰려 사모펀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헤지펀드 운용 자격은 기존에 집합투자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5억~15억원 선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과 운용상 제약과 차입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모투자펀드(PEF) 등록 전 영업을 못하는 규제 때문에 특정 투자목적 펀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는 "장기투자 성격 PEF와 단기적 헤지펀드는 구분될 필요가 있어 법규 단일화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규준 매일경제신문 부국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력ㆍ정보 자원이 풍부해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는 것 같다"며 "시행 초기라도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마지막으로 신현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 과장은 "앞으로 깊이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