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PC게임 '스타크래프트2'를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9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스타2에 대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이전 버전과 비교해 혈흔 표현이 완화됐고, 폭력 묘사 부분이 대폭 수정된 점을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이전에 지적받은 부분을 충실하게 수정했다"며 "폭력성의 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12세 이용가 등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달 14일 스타2에 대해 폭력적 표현 등에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재신청했으나 재심의에서도 똑같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블리자드는 게임위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9일 등급분류회의를 열고 스타2에 대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이전 버전과 비교해 혈흔 표현이 완화됐고, 폭력 묘사 부분이 대폭 수정된 점을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이전에 지적받은 부분을 충실하게 수정했다"며 "폭력성의 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12세 이용가 등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달 14일 스타2에 대해 폭력적 표현 등에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 게임위에 등급분류를 재신청했으나 재심의에서도 똑같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블리자드는 게임위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게임위는 지난달 30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