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업계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은 78.1%로 집계되면서 전달(80.8%)대비 2.7%p 하락하면서 올해 처음 80%선이 붕괴됐다.
낙찰가가 내리막세를 보이는 것은 실제 가격이 하락한 원인도 있지만 감정가가 입찰시점의 시세보다 높은데는 감정평가 이후 시세변동이 생기면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갈수록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들어 경매물건 중 감정가가 시세를 웃도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6월22일 경매개시 후 3회 유찰돼 3일 입찰에 부쳐진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18층 전용 187.7㎡의 경우 28억원에 감정됐다.
또 감정가 16억원에서 1회 유찰돼 지난 6일 경매에 부쳐진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8층 전용 148.4㎡의 시세는 하한가 13억6000만원, 상한가 15억1000만원선으로 지난해 9월 감정되고 8개월간 시세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3차 26층 전용 153.4㎡의 시세는 12억 원에서 13억 원선. 감정가 14억 원에서 2회 유찰돼 지난 3일 입찰에 부쳐져 9억 1999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가 작년 3월에 이루어져 1년 2개월의 시차가 있어 감정가와 시세가 차이가 큰 탓에 낙찰가가 감정가의 64%인 9억199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13일에 낙찰된 용인시 수지구 송복동 푸른마을 푸르지오 14층 전용171.9㎡의 시세는 6억8500만 원에서 7억3500만 원선. 8억원에 감정돼 시세 상한보다 높다. 감정가의 71.2%인 5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감정평가가 오래전 이뤄져 시차가 생기거나 거래 부재로 시세를 책정할 수 없는 경우다.
또 감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 호재가 생겨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단지내 면적, 구조, 향, 대지권 등 가격이 상이하나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강은팀장은"요즘같이 유찰이 증가할 때는 시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감정평가서를 볼 때 가격만 볼게 아니라 감정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