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 임박 상금보상보험 마케팅 솔솔
- 판매활용도 높지만 사행성 조장 지적도
[뉴스핌=박정원 기자] 최근 프랑스 가전판매업체는 자기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경우 판매한 상품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프로모션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북경 올림픽때 롯데백화점이 우리나라 금메달수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펼친바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때 눈이 내리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은 아예 제철 손님격으로 찾아오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도대체 거기 드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런 마케팅은 대부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상금보상보험이라 불리는 컨틴전시보험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 보험은 그런 사안이 일어날수 있는 확률을 영국이나 유럽 재보험사로부터 구득받은 후 가입금액에 산정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고, 즉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모두 물어주는 구조로 돼 있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싼 값에 대규모 경품행사를 진행할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챙길수 있어 양측이 윈·윈하는 상품인 셈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SK텔레콤, KT, 삼성, 현대차 등을 필두로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그중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에 따른 경품이나 상품은 대부분 이 컨틴전시보험을 이용해 지급된다.
이 상품은 외형상은 보험이라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의 성격이 짙다. 상품구조가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돼 있고 확율에 따라 베팅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컨틴전시보험의 요율을 스포츠 도박이 활성화돼 있는 영국에서 구득해 온다.
따라서 컨틴전시 보험이 이용되는 마케팅의 제1원칙이 '비밀'이라고 한다. 보험이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확율과 베팅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같은 마케팅이 진행될 때 기업은 물론 보험사들도 홍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컨틴전시 보험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가입금액규모와 지급액 등은 확율을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판매활용도 높지만 사행성 조장 지적도
[뉴스핌=박정원 기자] 최근 프랑스 가전판매업체는 자기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경우 판매한 상품가격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프로모션을 걸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북경 올림픽때 롯데백화점이 우리나라 금메달수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펼친바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때 눈이 내리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은 아예 제철 손님격으로 찾아오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도대체 거기 드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일까?
답은 아니오이다. 이런 마케팅은 대부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상금보상보험이라 불리는 컨틴전시보험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 보험은 그런 사안이 일어날수 있는 확률을 영국이나 유럽 재보험사로부터 구득받은 후 가입금액에 산정해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고, 즉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모두 물어주는 구조로 돼 있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싼 값에 대규모 경품행사를 진행할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챙길수 있어 양측이 윈·윈하는 상품인 셈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SK텔레콤, KT, 삼성, 현대차 등을 필두로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그중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에 따른 경품이나 상품은 대부분 이 컨틴전시보험을 이용해 지급된다.
이 상품은 외형상은 보험이라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의 성격이 짙다. 상품구조가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돼 있고 확율에 따라 베팅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컨틴전시보험의 요율을 스포츠 도박이 활성화돼 있는 영국에서 구득해 온다.
따라서 컨틴전시 보험이 이용되는 마케팅의 제1원칙이 '비밀'이라고 한다. 보험이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확율과 베팅에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같은 마케팅이 진행될 때 기업은 물론 보험사들도 홍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요즘에는 컨틴전시 보험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가입금액규모와 지급액 등은 확율을 알려주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