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분 처분은 투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처분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매각 이후 2년, 3년, 4년 경과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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