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무역위는 지난 28일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한 상사에 대해 총수입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스타킹과 모자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2군데를 상표권 침해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이같이 최근 시계, 가방, 의류, 및 신발제품 등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시계류(33%)이고 핸드백 등 가죽제품(24%)과 의류(12%), 신발(6%)가 그 뒤를 이었다.
무역위는 이러한 피해를 차단키위해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의 윤종욱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