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안이 포함된 '은행의 중도해지 예금이자 지급관행 및 예금금리 변동안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17개 국내은행 및 HSBC은행은 정기 예·적금 가입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지급해야 한다.
신한은행, 외환은행#, 씨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수협, HSBC 등 12개 은행은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6월부터는 0.1%를 지급한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0.2%, 기업은행은 0.3%, 제주은행은 0.5%의 중도해지 이자를 역시 6월부터 지급한다.
현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산업은행(0.25%), SC제일은행(0.50%), 우리은행(1.00%)은 현행 지급체계를 유지한다.
이자 지급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정기 예·적금 상품이다. 개인 및 법인고객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 이후 신규가입 고객에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제 해지계좌에 적용한 결과 개선효과는 22.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동금리 예·적금 상품의 예금 금리 변동시 기존의 통장기록 방식 외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고객에게 예금금리 변동 내역을 직접 안내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개선안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소비자권익을 위한 금융관행 개선방안이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등 개선작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예금상품 약관심사과정에서도 개선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