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성원건설에 대한 조사위원과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재무상태 및 채무 등 세부적인 경영상황을 면밀하게 실사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성원건설은 채무상환 유예를 비롯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착수하게된다.
한편, '쌍떼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 적체를 비롯해 해외사업 부진으로 장기간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