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대부업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준 5.9조원 규모로 커지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완화도 시급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며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