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는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의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감시 대상으로 이들 업종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보람상조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400여개 상조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자료 미제출 업체, 허위자료 제출 의심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며 공정위는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 상태 등 시장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 조사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하고 상습 법 위반업체는 현장조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명단 공표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제약업체-병원 간 리베이트 제공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정유사-주요소 간 거래, 케이블TV사(SO)-프로그램공급자(PP) 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모범관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