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에 대한 최종 조치방안은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애보트사가 이번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도 동시에 제출됐다.
주 내용은 ▲유럽 EMA 요구 프로토콜에 따른 결과보고서(약 3만4000페이지) ▲개별 임상데이터 등 근거자료(약 7만페이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애보트사 입장(469페이지) 등으로 보고서 분량이 약 10만5000 페이지(A4 용지)에 달한다.
식약청은 최종보고서의 자료 분량 및 검증 과정 등을 감안해 소요 기간을 추산한 결과, 최종보고서 심사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월 초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 잠정 결론을 내린후,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월말 유럽에서의 SCOUT 예비결과에 따른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권고 조치와 관련해 '원칙적 처방·조제·사용 자제 권고'수준의 잠정 안전조치를 내렸고, 최종보고서 검토후 국내 조치방안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원칙적 처방·조제 사용 자제 권고'는 최종 조치방안 확정시까지 계속 유효하다"라며 "다만, 환자 치료목적 등, 동 제제의 처방·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