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보험 판매 금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것과 연계돼 있어 농협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농협보험사 설립 5년후 부터 농협은행과 조합에 적용된다.
특히 농협 보험사 설립후 5년간 퇴직연금보험 판매 금지안을 유지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농협공제는 업계 4위의 대형사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국에서도 농협공제의 처리결과를 예의 주시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협의 일부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했다.
농협측은 향후 5년 후 현재 판매중인 보장성 보험 및 기업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퇴직연금을 보험사 설립 후 즉시 취급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