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후순위채 발행시 경영악화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창구지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축은행별로 기본자본의 취약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놓고 증자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입장은 후순위채 발행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되 관련 확정사안을 아직은 검토하는 수준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자기자본에 비해 후순위채를 지나치게 발행하는 저축은행에게 기본적인 자본 확충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비율이 많아지고 있어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Tier2)이지만 만기시 상환부담이 있다. 증자를 하게 되면 기본자본(Tier1)이 늘어나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한편 최근 솔로몬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이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이번달 유상증자 청약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