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대출한도 현30%에서 2013년 20%로 낮춰야
- 대형사 해마다 대주주자격심사 등 감독강화
[뉴스핌=변명섭 기자] 저축은행의 PF대출의 여신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이 나왔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회사들의 본연의 기능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30%인 PF대출의 여신 한도를 2011년중 25%, 2013년중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신설한다.
한도초과시에는 신규 PF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해 충실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상향범위는 2013년 중 150%까지다.
또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안도 발표됐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준강화는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에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외에 유동성 비율 기준을 추가하게 된다.
저축은행의 예보기금 계정의 적자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발표됐다.
현재 0.35%에서 2011년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보아가며 5bp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예금보호제도 설명 의무를 업계자율로 우선 시행한 후 예보법에 반영 추진하는 등 예금자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아울러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2년 주기로 심사하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심사한다.
여기에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완해 지점 설치 요건도 지점당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꾸준하게 제기됐던 저축은행의 검사 감독 강화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해 검사를 차등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 강화하게 된다.
이밖에 농·수협, 산림조함,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설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대부업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부업체 관리 및 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해 맡게된다.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 약관제도를 도입 검토한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들의 본연의 기능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리스크 관리 차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