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2009년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이 35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36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상폐사유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건이 전년도 20건에서 23개사로 증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전년도 1건에서 4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자본잠식관련 건은 14개사에서 6개사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으로 자본잠식등의 한계기업들이 상시퇴출됐기 때문이다.
상폐사유 발생기업의 공통점으로는 취약한 재무구조와 저조한 수익성 등으로 자금조달 시도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회에 걸친 경영진 변경과 횡령ㆍ배임 발생, 공시의무 위반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35사 중 25사(71.4%)는 관리종목이거나 최근 2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적시 정보제공을 기피하거나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상폐사유기업의 상당수는 영업실적도 부진했다. 이번 상폐대상기업의 34사(97.1)%가 수익성 취약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상증자등 자금조달 횟수와 경영진변경 횟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시내용만 파악해도 상폐사유기업을 사전에 예측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성제고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 일관되게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결산관련 투자유의사항 확대제공과 상장폐지 징후기업 판단방법 및 관련공시 DB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