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 대비 체질개선·독립경영체제 확립
[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업은행은 모든 본부 및 영업점의 독립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본부장 및 국내외 점포장을 대상으로 ‘본부장, 점포장 CEO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유성 행장과 11개 본부장은 4월초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ek.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은 지난 2월 상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모든 본부장과 점포장들은 관할 본부 및 점포의 최고경영자(CEO)라고 생각하고 책임경영할 것”이라며 “본부장 및 점포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연말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국내점포의 경우 현재 성장기업금융본부장과 점포장간 ‘2010년도 영업점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약서는 영업점의 경상이익, 대출평잔, 예수금평잔 등을 포함하는 이익목표(계량)와 마케팅계획, 영업기반 확대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략추진과제(비계량)로 구성돼 있다.
송재용 성장기업금융본부장은 “국내 44개 점포를 직접 방문해 권역별 점포장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점포장들이 산업은행의 변화를 주도하고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외점포의 경우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아주점포 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미주 및 구주지역 점포장 회의를 개최해 국외점포의 자체 영업력을 점검하고 현지화전략과 독자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주점포전략회의에서 황원춘 국제금융본부장은 “올해에는 자금조달의 현지화, 인력운용의 현지화, 자산운용의 현지화 등 3대 현지화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외점포가 Global CIB의 첨병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본부장,점포장 CEO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선도하면서 2020년에는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금융명가로 우뚝 선다는 ‘비전 20-20-20’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