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STX엔진은 최신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아시아 최대 수송·상륙함인 독도함 등 해군 수상함에 설치하는 위성통신단말기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STX엔진 전무이사 조모씨(50)를 구속 기소하고, STX엔진 부상무 정모씨(58) 및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STX엔진의 협력업체 D사 대표 이모씨(56), K사 대표 김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STX엔진은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위사업청에 1055억원 상당의 해군 수상함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 통신 모뎀 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 정산자료를 조작, 약 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 이씨 등은 같은 기간 STX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 부품을 납품할 때 단가나 외주가공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각 43억원과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 STX엔진의 협력업체 7개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