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해외주식 직접투자자들은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2가지의 위험부담을 더 갖고있다. 첫번째가 환율 변동 위험이고 두번째가 세금이다.
상장한 국내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해외주식은 꼬박꼬박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에 비해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해외주식투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되면서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커지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명칭 하에 별도 분류과세하고 있다.
특히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세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양도할 경우 과세되지만 소액주주는 과세 면제가 된다. 그외 비상장주식 및 해외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여부, 지분비율 및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소액주주들은 20%가 적용된다. 대주주일 경우 1년 이상시 20%, 1년 미만일 경우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2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때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상당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초 법 개정으로 예정신고세액공제(10%)마저 폐지됐다.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까지 연 4회로 강화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불평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
그렇다면 실제 해외주식투자자가 1년간 주식매매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먼저 연내 꾸준히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1/4분기에 2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일단 기본공제 250만원분에서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다. 하지만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각각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차익 발생시 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50만원이 된다.
반면 예정신고한 세액이 확정신고한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차익이 발생해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4/4분기에 차익분보다 더 많은 손실을 봤다면 앞서 3분기에 걸쳐 납부한 세액은 전액 돌려받게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신고 의무 강화로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받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
단, 같은 과세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 가능하므로 연도 중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일 경우 산출세액에 20%나 40%가 부과되며 무납부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0.03%가 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존 20%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담이 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세금에 대한 강압적 징수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시장 위축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투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보다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한 국내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된다. 그렇지만 해외주식은 꼬박꼬박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에 비해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해외주식투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되면서 투자자들의 아우성은 커지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이라는 명칭 하에 별도 분류과세하고 있다.
특히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세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양도할 경우 과세되지만 소액주주는 과세 면제가 된다. 그외 비상장주식 및 해외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여부, 지분비율 및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소액주주들은 20%가 적용된다. 대주주일 경우 1년 이상시 20%, 1년 미만일 경우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모든 기준이 동일하게 2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때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상당한 셈이다.
여기에 올해초 법 개정으로 예정신고세액공제(10%)마저 폐지됐다.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까지 연 4회로 강화되면서 해외투자자들의 불평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
그렇다면 실제 해외주식투자자가 1년간 주식매매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먼저 연내 꾸준히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를 살펴보자.
1/4분기에 200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일단 기본공제 250만원분에서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다. 하지만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각각 1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차익 발생시 이 투자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150만원이 된다.
반면 예정신고한 세액이 확정신고한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차익이 발생해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4/4분기에 차익분보다 더 많은 손실을 봤다면 앞서 3분기에 걸쳐 납부한 세액은 전액 돌려받게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신고 의무 강화로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받게 된다.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
단, 같은 과세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합산 가능하므로 연도 중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일 경우 산출세액에 20%나 40%가 부과되며 무납부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0.03%가 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존 20%의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담이 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세금에 대한 강압적 징수제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시장 위축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투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보다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