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창영 총리 공보실장은 "정부가 오늘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와 후속 협의를 거쳐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5개 법안을 내일 오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 산업입지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면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안을 이번주 초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지 71일만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