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자산의 경우에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확정돼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항목별 회계준칙(2개), 재무제표 및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12개)을 마련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도임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소송중인 사건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우발자산은 경제적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 재무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우발자산의 내용,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만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확정되어 경제적 자원이 유입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된다.
또 우발부채는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과 손실금액의 합리적 추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구분하기로 했다.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실 추정금액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이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금액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 할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 및 부채는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유입ㆍ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자산 및 부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발자산은 국가 귀속을 위해 소송중인 국유재산 등이 해당되며, 우발부채는 과징금 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부과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정부는 앞으로 우발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장래 발생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입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계처리지침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경 각 부처에 시달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영공시 목적에 따른 별도의 금융업회계기준 적용 허용,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차관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제외 등 회계·기금의 고유한 업무특성 반영을 위한 회계처리방안을 심의해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재정정보가 생산·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