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리츠(REITs)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에 대해 기존 3년 처분제한기간을 유지한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며 장ㆍ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 폭 확대를 통한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