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상정해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예정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세종시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