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안에 대해 LG전자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각각 주주총회를 실시한다. 이날 주요 의안으로 양사 모두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15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오는 19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LG전자의 이사 보수한도는 45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 보다 30억원 감액한 52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와관련,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에는 찬성의견을 제시했지만 LG전자에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의와 공정한 임원보수 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은 삼성전자의 보수총액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이사 수는 지난해 9명에서 2명 감소한 7명이 됐다.
이와 관련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비록 보수총액은 감소했으나 이사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 일인당 평균보수한도는 기존 61억원에서 74억원으로 21.56%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삼성전자의 성과급구조로 인해 일인당 평균한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3년마다 지급하게 돼 있고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해로 장기성과급 지급에 따라 보수한도가 증가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보수한도 증가 금액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해 안건에 찬성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LG전자의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유는 삼성전자 처럼 공정한 임원보수 절차를 거쳤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LG전자의 경우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기본보수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이사보수 한도승인 안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