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채애리 기자] 최근 부동산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매물이 극성을 부리며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저렴한 월세 형식의 원룸형 주택은 몰염치한 중개업자들이 사진과 가격을 허위로 게재하는 이른바 '미끼형 광고'가 성행, 소비자들의 주의가 절실하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37세)씨는"원룸 전문 사이트에서 저렴한 원룸을 찾다가 복층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40만원이라는 소개글을 보고 해당 중개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인터넷 홍보를 위해 올려놨다며 실제 100만원대 가격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33세)씨는"대학 입학과 함께 보증금이 저렴한 원룸을 찾다가 우연히 인터넷 매물을 보게 됐는데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올라와있어 중개업소에 문의해 찾아갔더니 금새 나갔다며 터무니없는 월세의 매물을 소개하는 탓에 기분만 상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허위 매물 피해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신고가 접수된 건수만 무려 8500여건,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원룸 전문 사이트인 '원룸 OO'을 비롯한 유사 사이트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실제 이미지가 아닌 샘플이미지로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미끼형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혹하고 있다.
대다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인터넷 매물 사진을 견본주택이나 신축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올려놓고 매물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매물이 없거나 거래가 됐다며 당초 매물 보다 비싼 매물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인천지역에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B부동산 관계자는"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끼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비자들도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정확한 가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해야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W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증금 100만원짜리는 하루에 한 두개씩 매물로 나오지만 금방 나간다"며 "인터넷에 걸려있는 보증금 100만원짜리 원룸은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처럼 인터넷상에 허위매물을 올려 놓고 얄팍한 상술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인터넷 클린 서비스가 실시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인터넷이나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 이른면 연내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의 250여개 시·군·구를 통해 허위로 의심되는 매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게 하고, 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종인 조사관은 "원룸 정보 싸이트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은 없다"면서 "하지만 원룸 정보 싸이트의 정보 내용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내포돼 있다면 표시광고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