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열사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 가능
- 아마추어선수 전속계약금 80% 비과세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번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비기인종목 운동팀 창단에서부터 운영단계, 선수지원까지 다각도로 추진된다. 우선 비인기종목팀 창설 기업에 대해 3년동안 추가적으로 20% 손비가 인정되고, 비인기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게열사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마추어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전속계약금에 대해 80%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0일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인기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20% 손비를 인정해 운동팀 창단 활성화 및 기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에 비해 20% 추가손비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연간 운영비 15억원 가정시 연간 7260만원 지원 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계열회사의 운동팀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허용하고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를 계열회사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운동팀 운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인건비·운영비는 운동팀 설치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팀과 동일하게 비인기 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토지 등에 대해서도 기존 종부세 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를 시행, 8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받는 전속계약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80% 경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인기종목 아마추어선수가 전속계약금을 받을 경우 80%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윤 실장은 "향후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