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과금제란 1초 단위로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통신비의 개념은 최소 10초당 요금제가 일반적이었다. 즉, 지금까지는 11초를 쓰더라도 20초 요금을 내야했던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지도 않은 9초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만큼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때 발생하는 9초분의 요금이 고스란히 이통사의 낙전수익이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을 비롯한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초당과금제 도입을 종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원 2008년 6월 “10초 단위 요금부과로 인해 가입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더라도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이통 3사가 지난해거둔 낙전수입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통신업계의 요금징수 논란은 SK텔레콤의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해결의 첫 발을 딛었다는 평가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경쟁사도 초당과금제에 대한 압력을 적잖게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초당과금제 시행 발표와 동시에 소비자 단체에서는 일제히 이통사의 초당과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24일 “연간 매출 19조원과 8조원에 달하는 거대기업들인 KT와 LG텔레콤이 낙전수입이라는 꼼수를 포기할 수 없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당 과금제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도 이날 “이미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약속 이행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매우 환영한다”며 “KT와 LG텔레콤도 초당 과금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 경쟁사들의 초당과금제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 LG텔레콤도 오는 7월부터 초당과금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유독 KT는 현재까지 초당과금제 도입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음성위주 시장이라면 초당과금제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무선데이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KT는 이미 경쟁사 대비 데이터통화료를 최대 80%가량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선인터넷 시장에 더욱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초당과금제 도입은 단순히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통사의 초당과금제를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도 바로 낙전 수입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초당과금제 시행에 따라 올해 연매출 1680억원, 2011년 201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주목하는 것은 매출 감소가 아닌, 기업 이미지 상승 및 소비자 선호도 증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음성매출 감소를 보안할 계획은 없다”면서 “음성 대체 측면이나 로열티 증대, 산업생산성증대(IPE), 데이터 비즈니스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 앞의 수익보다는 보다 멀리보는 것이 더 이통사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면서 “당장 소비자에게 낙전수입을 올리지 않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