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외부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거래소는 20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5개사 중 83%에 해당하는 29개사가 기한(정기주총 1주일 전)내 감사보고서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한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