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이후 재료비가 2.3%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0.84% 정도 영향을 끼쳤으며 노무비는 1.55% 올라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0.55%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8만5000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부대비용을 합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택지비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가 평균 0.7%에서 0.9% 정도 상승해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평균 21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