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계류…당사자 이해관계 대립 탓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판매전문회사안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요율협상권이라는 권한 때문에 보험사와 독립대리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째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점점 대형화되는 독립법인대리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는 취지로 2008년 말에 발표됐다.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판매전문회사안을 통과에서 제외시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로 간의 의견이 첨예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연기된 것 같다”며 “2월 통과가 어려우니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듯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요율협상권이 대리점에 주어질 경우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들이 이를 남용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리점 측은 감독당국의 규제가 더 강력해지는데 그러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보험사들이 시장을 뺏길 수 있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솔직히 얘기하면 보험사들은 요율협상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시장 진입이 두려울 뿐”이라며 “판매전문회사가 활성화되면 외국계 회사나 비금융회사 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 뻔한 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율협상권은 핑계일 뿐이며 아예 법안 자체를 무효화해 다른 기업들의 보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속내일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모집사용인이 3000여명이 넘은 대형 보험대리점(GA)들이 등장하는 등 웬만한 중소형 보험사보다 큰 규모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보험업법의 대리점 규정을 받고 있는 등 마땅한 법안이 없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